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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세 "공제 한도나 세율보다 훨씬 근본적인 과세 방식을 전면 개편하자" 장은숙 2025-03-13 11:54:58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현행 '유산세' 방식은 이렇게 '세금 먼저, 상속 나중' 순이다.

이걸 '상속 먼저, 세금 나중' 방식인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게 정부 개편안의 핵심이다.만약 지금 '유산취득세'였다면, 같은 유족이 같은 조건으로 상속했을 때, 상속세가 1억 7천만 원 정도로 줄었을 거로 추정된다.납부 방식에도 차이가 생긴다.지금은 통째로 계산된 상속세를 유족이 다 함께 내야 한다.'연대 책임' 방식이라 분쟁 소지가 많다.각종 공제도 단순화할 방침이다.배우자는 10억 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5억 원까지 공제한다.유족이 아무리 적어도 10억 원까지는 인적 공제를 보장해 준다.10억 원이 일종의 '면세점'이 된다.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안을 5월쯤 국회에 낼 예정이다.국민의힘 '찬성' 입장, 민주당은 '부자 감세'란 논평을 냈는데, 현재 이견을 거의 좁힌 공제 한도 상향과는 따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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