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법원은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법원이 직접 거론하자,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더 우세하다.우선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형사 재판과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따지는 탄핵심판은 별개라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또, 헌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기록 가운데, 공수처 자료가 없다는 점에도 주목한다.윤 대통령 측도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헌재에 추가 의견서를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법원이 '절차의 명확성'을 강조한 만큼, 헌재의 고심이 길어질 수 있단 의견도 있다.헌재는 지난달 25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종결했는데,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오는 11일 전후로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