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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등기 상속 부동산 납세의무자 조사 상속 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1,067명에 대한 상속권자 조사 장은숙 2025-02-19 10:44:46


▲ 사진=제주시

 제주시는 미등기 상속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조사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사망자의 부동산 중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함이다.


  이에 제주시는 오는 3월 7일까지 상속 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1,067명에 대한 주된 상속권자를 조사하여, 3월 10일에 직권 등재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 주된 상속권자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 지분이 높은 순서대로 첫 번째는 배우자, 두 번째는 생존하고 있는 자녀 중 연장자이다.


  납세의무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의무자 지정 동의서·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는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미등기 상속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를 통해 2025년 재산세를 과세 누락 없이 정확하게 부과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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