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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내 석면 해체·제거 공사 현장 수치 검사, "모두 기준치 이내" 김만석 2025-02-18 11:08:08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지난해, 서울시 내 석면 해체·제거 공사 현장 31곳에서 공기 중 석면 수치를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과거 석면을 사용한 건물을 해체하거나 재건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공사 현장에서 기준치 이상 석면이 날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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