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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여야 구체적인 각론에선 막바지 기싸움 김만석 2025-02-18 10:57:56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상속세엔 여러 공제 제도가 있다.

그중 핵심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재산 10억 원까진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이유인데, 1997년부터 적용된 기준이다.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 원 안팎.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한 채면 상속세 낸다는 불만의 원천이다.국민의힘은 20억 원까지, 민주당은 18억 원까지 늘리잔 입장이다.조율이 어렵지 않아 보인다.의견 차이가 큰 쟁점은 세율이다.각종 공제를 뺀 이후 과표가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 세율 구간인데, 현재는 50%다.초고액 자산가는 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내는 것이다.정부·여당은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서 40%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현행 유지로 맞서고 있다.기업 최대 주주의 지분은 세율을 60%까지 할증하는 것도 찬반이 팽팽하다.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 과세 방법도 쟁점이다.지금은 재산 전체에서 먼저 상속세를 뗀 다음에 유족이 나눠 갖는 '유산세' 방식인데, 상속 재산을 먼저 나누고 그 뒤에 유족별로 세금을 떼는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것이다.정부는 유산취득세가 해외 표준에 가깝다며 적극적이지만, 여야는 세율과 공제 한도부터 바꾸고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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