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25년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사업 추진
- 지방도에 편입된 도민 재산권 앞장서 보호하여 피해 최소화 -
김만석 2025-02-13 11:20:56
충북도는 지방도 건설사업에 편입되었으나 소유자 소재파악이 어려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 용지에 대해 2000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부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보상사업을 시행해 왔다.2001년부터 2024년까지 총3,599필지(1,765천㎡)에 대해 155억 8,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52필지(7,583㎡)에 대한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그러나 소유자가 보상 신청을 하지 않거나, 미등기 토지 등으로 인해 소유권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상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신청주의 방식만으로는 보상 실적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충청북도는 신청주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상 실적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찾아주는 보상사업'을 도입하여 소유자를 직접 찾아 안내하는 선제적 보상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사진=충청북도
충북도는 올해 도비 4억원을 들여 2025년도 지방도 미지급용비 보상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보상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필수적이지만, 신청주의 방식만으로는 실적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는 소유자를 직접 찾아 안내하는 선제적 보상정책을 통해 미지급용지 보상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