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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오늘(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및 탄핵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조기환 2025-01-24 11:01:07


▲ 사진=픽사베이

북한은 오늘(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및 탄핵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오늘(24일) ‘괴뢰한국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심판 본격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그동안 외신 등 언론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남한의 12·3 계엄사태를 전해오던 것과 달리, 사실 중심으로 전하면서 “거짓진술”, “횡설수설” 등의 표현을 써가며 탄핵 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신문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서울구치소 수감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 사유를 상세히 소개했다.윤 대통령이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면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구속영장이 발급된 사실도 전했다.이어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되여 직무가 정지된지 36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고 보도했다.구속 상태에서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변론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끌려갔다”고 묘사했다.변론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서는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한 모든 범죄혐의들을 전면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놈이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고 비판했다.신문은 국내 언론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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