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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으로 받은 돈, 마음대로 썼다간 형사처벌 윤만형 2024-12-26 09:14:35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지난 1월, 20대 남성 A 씨의 계좌로 2천만 원이 입금됐다.

누군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이었다.당시 은행은 송금 착오 사실을 A 씨에게 알렸다.하지만 A 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생활비와 빚을 갚는데 다 써버렸다.결국,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했고, 한 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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