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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액 공제가 늘어 윤만형 2024-12-19 09:24:55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월급이 같을 경우, 소득세는 1인 가구가 더 낸다.

부양가족 한 명당 최소 150만 원씩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이다.이걸 '인적공제'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다.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가능하다.1995년에 생긴 기준이어서 연말정산 경험자면 익숙할 내용이다.문제는 부양가족의 정확한 소득을 알기 어렵다는 점.대표적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은 자녀라도 잘 모를 때가 많다.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 소득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을 알려주기로 했다.자격이 안 되면 알아서 인적 공제를 신청하지 말라는 것이다.취지는 좋은데, 한계가 있다.2024년 상반기 소득만 제공한다.하반기 소득까지는 실시간 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다.결국 연간 총소득은 여전히 파악이 어려워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더 높은 산이 있다.인적공제 기준이 되는 '연 소득'과 '실제 소득'엔 큰 차이가 있다.근로소득은 연간 5백만 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대략 516만 원,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이, 연간 소득 100만 원으로 환산된다.매년 4만 명 가량이 부당공제로 국세청에 적발된다.앞으로도 가산세를 피하려면 난수표 같은 계산을 국민이 알아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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