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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황성석 의원 발의,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가결 김명자 2024-12-18 14:54:02

김포시의회 황성석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16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30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 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해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김포시 공동주택의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례안을 통해 앞으로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해 적정 부과 및 적립 관련 교육 홍보 및 각종 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우수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제8(포상)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기여한 자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의 큰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

 

황성석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주택 및 아파트가 적기에 보수되지 않아 시민의 주거환경이 보호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본 조례 제정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이뤄져 공동주택의 수명이 늘어나고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쾌적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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