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잇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이른바 '각자 수사'가 이어지며 영장 중복 청구 등 혼선이 속출했다.결국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다.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독자 수사 중이다.이렇게 내란 수사가 두 갈래로 혼선을 빚는 배경엔 2020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다.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돼 내란죄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진 것이다.검찰과 달리, 경찰이 내란죄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덴 큰 이견이 없다.하지만 검찰은 현재 검찰청법 조항을 근거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엔 내란죄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단 입장이다.법원도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방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모호한 규정들이 낳는 혼란을 교통정리할 주체도 없는 상황.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인정 문제 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내란죄 수사를 놓고 이뤄지는 각 수사기관의 혼선과 힘겨루기가 자칫 수사 차질을 불러 올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