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계절관리제를 시행
장은숙 2024-12-10 13:40:00
▲ 사진=픽사베이 / Tom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인단속 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하면 하루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