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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계절관리제를 시행 장은숙 2024-12-10 13:40:00


▲ 사진=픽사베이 / Tom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인단속 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하면 하루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나 산업단지 내 도로 등 72개 구간, 994km에는 살수차와 분진 흡입차를 투입하고 날림먼지 포집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또 미세먼지 감시단을 운영해 환경오염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점검과 함께 사물인터넷(IOT) 원격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3월까지 높아지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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