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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따라 속속 관련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김민수 2024-10-29 10:40:28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생활권 단절과 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이 큰 지상철도 주변, 철로를 땅 아래로 옮기고, 상부를 업무와 주거, 녹지 공간 등으로 통합 개발하는 철도지하화 사업에 5개 광역지자체가 뛰어들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시가 경부선과 경원선 일대 약 68km를, 인천시와 경기도가 함께 경인선 약 23km, 그리고 경기도 내 경부선 12km, 안산선 5km가 대상이다.수도권에서만 노선 108km 지하화를 제안한 것이다.서울 구간의 경우 25조 6천억 원이 들 걸로 추산됐다.


부산시는 경부선 약 12km 구간 지하화에 3조 6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봤고, 대전시는 대전역과 대전조차장 일대를 제안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비는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철도지하화는 상부 개발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게 원칙인데, 지역에 따라 사업성이 갈릴 거란 의견이 많다.


부산시는 경부선 약 12km 구간 지하화에 3조 6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봤고, 대전시는 대전역과 대전조차장 일대를 제안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비는 밝히지 않았다.이처럼 철도지하화는 상부 개발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게 원칙인데, 지역에 따라 사업성이 갈릴 거란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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