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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빚을 일정 부분 탕감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제도'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만형 2024-10-22 09:28:42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지난해 3월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빚을 탕감받은 한 30대 남성, 800만 원대 고가 사치품과 온라인 쇼핑으로 600만 원을 결제하고 불과 1주일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역시 회생제도로 빚을 탕감받은 20대 여성은 회생 신청 직전 카드 현금서비스로 100만 원을 쓰고, 필라테스 강습비 190만 원, 사치품 소비에 310만 원을 결제했다.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빚을 3년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사례들이다.개인회생을 상담하는 법률사무소에선 사행성 소비 등도 회생절차를 밟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에는 10만 명을 넘었고, 1인당 평균 채무액도 지난해 1억 5천만 원까지 늘었다.회생 법원은 회생 신청자에게 최근 1년간 지출 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 지침은 있다.하지만 파산이나 신용회복지원 제도와 달리 개인 회생은 면책 불허 사유가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강제성이 적고 사행성 빚 탕감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채무자회생법'이 발의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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