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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의혹' 결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 조기환 2024-09-27 09:46:57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뒤 처음 열린 주례 정기 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고가가방 의혹 사건 최종 처분 방향을 보고했다.


지난 5월 초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넉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300만 원 상당의 고가가방과 18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과 같고 앞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만장일치 불기소 권고와도 같다.


다만 지난 24일 최 목사 수심위가 위원 8대 7의 의견으로 최 목사에 대한 기소를 권고한게 변수다.


검찰은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후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만, '기소 권고'는 모두 받아들였다.


수사팀의 결론대로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 할 경우 검찰이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심 총장은 이 지검장의 보고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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