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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 극심한 고통, 피해복구나 손해배상 쓸 수 없어··· 조기 2024-08-08 09:39:38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천장과 나무 뼈대.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벽지는 뜯겨 나갔다.


세 식구의 보금자리가 이 지경이 된 건 1년 전부터 시작된 윗집의 누수 때문.


보수 공사가 급했지만, 윗집 주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세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 모 씨가 주인이었다.


이젠 윗집 세입자도 이사를 한 상황.


권 씨의 허락이 없으면 빈집에 들어갈 수도 없다.


보증보험금을 내주고 집을 압류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방법이 없다고 한다.


결국 언제 다시 물이 샐지 모르는데 복구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


더 큰 문제는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최근 2년간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2만 4천여 건.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뿐 아니라, 이웃으로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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