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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금지'백색실선' 판례 20년 만에 바뀌다 장은숙 2024-06-21 10:54:57




도로 상에서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 이 백색실선을 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12대 중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표지로 봤던 기존 판례가 20년 만에 바뀌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백색실선은 진로변경 금지를 의미하는 안전 표지이지, 통행금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백색실선 침범을 중과실로 봤던 2004년 판례가 변경됐지만, 민사상 책임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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