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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국회 통과예정 김만석 2024-05-28 09:42:15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들에게 장기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감정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며 발생한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들에게 지원해 준다 취지다.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비용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임대료를 지원하고도 경매 차익이 남을 경우, 피해자가 퇴거할 때 지급해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는 위반건축물이나 신탁 사기 주택 등 그동안 문제가 있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안도 내놨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을 높이는 방안이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차 계약의 주요 정보를 확인해 설명했다는 점을 별도로 기록하게 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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