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의대 정원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 될 경우 의대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하면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감사하다며, 의료개혁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추진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대 정원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 될 경우 의대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하면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감사하다며, 의료개혁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추진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