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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아이와 함께 택시로 편하게 이동하세요 24개월 이하 영아 1명당 택시 이용권 10만 원 포인트 지급, 쌍둥이는 20만 원 윤만형 2024-04-24 15:11:37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영아를 둔 부모의 이동 편의를 돕는 ‘엄마아빠택시’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엄마아빠택시’는 양육자와 영아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택시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엄아아빠택시’를 이용하면 병‧의원, 약국, 약속 장소, 공원 나들이, 문화센터 등 서울 시내 원하는 곳에 택시를 호출하여 외출할 수 있다.대형 승합차인 ‘엄마아빠택시’ 안에는 국가통합 인증마크(KC)를 받은 카시트를 비롯해 살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비말 차단 스크린, 손 소독제 등 다양한 편의 물품이 구비되어 있다. 6개월 이하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용 카시트까지 마련되어 있다.서울에서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영아를 키우는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양육자의 범위는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 중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다.신청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11월 30일까지 ‘i.M(아이.엠) 택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후 2주간의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연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12월 1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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