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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실시 김만석 2023-10-20 20:49:04


▲ https://www.namhae.go.kr/남해군소셜


남해군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시행한다.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소형 이륜자동차와 260cc초과 대형이륜자동차다.

검사일정은 1030(설천면 10:30~12:00, 서면 13:30~15:00 1031(미조면 10:30~12:00, 삼동면 13:30~15:00 111(남면 10:30~11:30, 이동면 13:00~14:00 112(상주면 10:00~10:40, 미조면 11:00~12:00, 삼동면 14:00~14:50 113(창선면 10:30~11:50분 이다.

검사 장소는 각 면 행정복지센터이며삼동면에서는 종합복지회관에서 진행된다.

 

방문 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함께 보험가입증명서신분증검사수수료 15,000(카드현금 가능)을 지참하면 된다.

정기검사주기는 2년으로 중소형이륜자동차까지 확대되어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만약 받지 않으면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과 이준표 과장은 이번 출장검사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바쁘더라도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장검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군청 환경과(055-860-32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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