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녹양동 불법주정차
전형진 기자 2023-06-15 12:56:57
노란 실선은 부분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곳이지만 이중 실선은 예외 없이 무조건 주차 불가입니다.
보통 4대 주, 정차 금지구역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옆)에 노란 이중 실선이 표시되어있으며
1차선 도로나 좁은 길목 등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구역에 표시되어있습니다.
잠시 정차하는 것조차 단속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