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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직불금 타려면 농지 만㎡ 넘어야” 특별취재부 2009-03-10 03:29:00
앞으로 도시민이 쌀 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 농지가 만 제곱미터를 넘어야 한다.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해 다음주 중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이에따라 도시민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 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이 9백만원 이상, 또는 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지 등을 두고 2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해야 한다.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도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와 함께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를 서면으로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건당 10만원, 연간 백만원 한도에서 신고 포상금을 주는 일명 '쌀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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