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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 special 2013-08-28 17:53:00

28일 오전,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 이영춘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에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이 산악회 모임 중 "전쟁이 났을 때 국가 중요 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총을 구매하라"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신체압수 수색 영장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이 확인됐다.
 
현재 국정원은 진보당 경기도당사무실과 진보당 주요 당직자 자택 등 18곳에서 컴퓨터 하드 디스크 및 주요 서류를 압수한 상태다.
 
 *압수수색 대상자 : 이석기 진보당 의원,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홍순석 부위원장, 김근래 부위원장, 우위영 전 대변인,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진보당 당직자와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조작극이며 진보를 말살하려는 정권 유지 전략이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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