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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청, 위장취업 후 현금 절취 수배자 검거 김수진 2013-08-16 14:48:00
위장취업 후 현금, 노트북, 승합차량 등을 절취해왔던 피의자 이 씨(34세)가 대구지청에 검거됐다.
 
피의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교차로 구인광고를 보고 위장취업한 후 11회에 걸쳐 현금, 차량, 노트북 등을 절취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총 피해금액은 1,264만원 상당이다.
 
공사현장과 공장 기숙사 등에 위장취업한 후 피해자와 함께 투숙, 피해자가 잠든 사이 절취해가는 수법이었으며 붙잡힌 피의자 이 씨는 구속 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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