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풀어 본 2013년 세법개정안
세액공제 전환·자녀장려세제로 근로자 72%가 세부담 감소
이상민 2013-08-09 13:46:00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으로 전체 근로자 72%의 세금이 줄어든다.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한 소득공제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데다,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에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 양약수술이나 여드름·미백 치료 등은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좋다.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부가가치세 10%가 붙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인 직원을 내년 중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1인당 100만원씩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바뀌는 세법개정 내용을 Q&A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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