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도 형사처벌
국무회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의결
최문재 2013-07-31 11:04:00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알선·청탁문화와 관행적인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공직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당초 2011년 6월 국무회의에서 그 입법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후 공개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국민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선진 입법례 등을 참고해 마련한 것으로 2012년 8월에 입법예고 됐었다.
이후 정부입법 과정에서 정부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모호한 부문을 정비하고 위헌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등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이번에 정부안이 확정된 것이다.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장치를 마련한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했다.
여기서 부정청탁은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의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도 법률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부정청탁의 개념을 법안에서 명확히 정의했다.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제3자가 개입하는 부정청탁만 과태료로 처벌토록 하고 이해관계자 자신이 직접 제기하는 청원, 민원 등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해 국민과의 건전한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