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전체기사 전 전대통령 미납 지방세 '납부시효 중단' 김용백 2013-07-29 14:45:00 공유하기 최근 검찰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재산 압류에 서울시가 참가압류를 통보하면서, 전 전 대통령이 3년째 내지 않고 있는 4천484만원의 지방세 납부 시효가 중단됐습니다.법적으로 조세가 추징금보다 징수 우선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품을 공매하면 서울시는 미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또 참가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가 해제됐을 때 시효가 다시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최소 5년 이상 시효를 벌게 됐습니다. TAG #사건 #사고 공유하기
많이 본 뉴스 1울산 S-OIL 샤힌 프로젝트 현장, 비계 발판 붕괴… 근로자 다수 부상 2제1회 태욱가요제 11월 23일 개최 3통일 미래세대의 비전을 키우다: 우정초등학교, '평화통일 퀴즈대회' 성황리 개최 4제63주년 소방의 날 기념, 일산새마을금고 박학천이사장 소방청장상 수상 5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6일산동 아동‧여성지킴이회, 번덕경로당 어르신 식사 대접 7남목 도시재생 축제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에서 놀장’성료 8“지역 하천 함께 가꿔요” …중구, ‘1사 1하천 살리기’ 합동 정화활동 실시
전체기사 성동구-서울시교육청, 지역 맞춤형 교육 강화 위해 맞손 자녀 교육 고민, 구청에서 해결하세요! 송파구, <학부모 강연 & 토크콘서트> 개최 충주시, 활옥동굴 사안의 공익적 해법 위해 조율 나선다. ㈜대전버스나누미회, 산성동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성금 100만 원 기탁 꿈의 오케스트라 인천 서구, 정기연주회 개최 인천시, '2025 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 수상'하다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