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전체기사 전 전대통령 미납 지방세 '납부시효 중단' 김용백 2013-07-29 14:45:00 공유하기 최근 검찰의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재산 압류에 서울시가 참가압류를 통보하면서, 전 전 대통령이 3년째 내지 않고 있는 4천484만원의 지방세 납부 시효가 중단됐습니다.법적으로 조세가 추징금보다 징수 우선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품을 공매하면 서울시는 미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또 참가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가 해제됐을 때 시효가 다시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최소 5년 이상 시효를 벌게 됐습니다. TAG #사건 #사고 공유하기
많이 본 뉴스 1울산 동구,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 방사능 방재 대책 해외 시찰 참석 2HD현대건설기계 추석명절 맞이 후원물품 전달 3중구의회 ‘병영성 연구회’, 북문지 복원자료 수집 위한 선진지 견학 4울주군, 가을맞이 관광이벤트 운영 5화정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석 맞아 온누리상품권 전달 6‘트라우마’→‘마음 멍’ 한글날 넘어 삶 속으로 스며든 울산 한글교육 7울산교육청, 추석 앞두고‘청렴 서한문’ 발송 8울주군, ‘울주카페투어’ 지도 제작·카페투어 챌린지 운영
전체기사 신정2동 유은영 24통장,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전달 신정평화시장, 위생관리사업으로 ‘깨끗한 전통시장’으로 탈바꿈 울산 남구보건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관왕’ 수상 울산해경,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트라우마’→‘마음 멍’ 한글날 넘어 삶 속으로 스며든 울산 한글교육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