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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후진사고 방지장치’ 의무화 내년부터 후방카메라·경고음장치 달아야 주정비 2013-07-26 12:45:00
어린이 통학차량의 후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자동차의 안전과 제작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후진 사고, 타이어 파열, 급경사 브레이크 과열 등 교통사고 유형별로 자동차 안전·제작 기준을 마련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 등의 후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감시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총중량 5톤 이상 화물차 등 뒤쪽의 보이지 않는 구조의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후방카메라 등의 후방감시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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