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캠프, 계약해지하면 반드시 환불해야
공정위, 15개 국내 영어캠프 불공정약관 시정
최훤 2013-07-19 13:25:00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소재 15개 국내 영어캠프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계약해제·해지 시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 부과, 캠프 내 사고·물품 분실 시 부당하게 사업자를 면책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영어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국외연수를 대체하는 국내영어캠프는 전국 약 50여개 운영(대부분 지자체, 대학이 운영주체)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세에 있다.
이에 따라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공정위가 이번에 개선한 불공정약관 등 시정내용은 먼저 계약해제·해지 시 환불불가 및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