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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 17세 미만 자녀, 부모와 함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이상민 2013-07-11 15:02:00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국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서비스 이용 대상을 현행 17세 이상의 국민에서 14세 이상 으로 연령을 낮추고, 외국인도 부동산투자이민자 등으로 확대하여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SES)’란 첨단 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본인 인증을 함으로써 출입국심사를 종료하는 심사 방식을 말한다.

 SES를 이용하면 좋은 점은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심사직원의 대면심사도 받지 않아 신속하게(약 15초 소요) 출입국수속을 마칠 수 있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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