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태부인경수연도’ 등 2건 보물 지정 예고
김용백 2013-07-10 13:40:00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칠태부인경수연도’와 ‘묘법연화경 권4~7’ 등 2건의 유물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10일 지정 예고하였다.
‘칠태부인경수연도(七太夫人慶壽宴圖)’는 왕의 명령과 보조를 받아 70세 이상 모친을 모시고 있는 신하 7명이 1691년 8월 경수연(慶壽宴, 장수를 축하하고자 베푼 잔치)을 치른 후 기념으로 제작하였던 것을 1745년 이전 어느 시점에 새롭게 제작한 작품이다. 경수연도는 양로(養老)를 중시한 조선시대 대표적 사가행사도(私家行事圖)의 일종이다. 이 작품은 후대 모본(模本)이지만 유연하면서도 차분한 필선, 변화 있는 세부표현, 행사 내용의 요약적인 전달력 등을 갖추고 있어 회화적으로 우수한 행사기록화로 평가된다. 또 강세황(姜世晃, 1713~1791년)의 33세 때 글이 포함되어 있어 작품의 제작시기를 분명히 알 수 있고, 희소한 강세황의 30대 초반 필적을 볼 수 있는 점도 의미가 있다. 칠태부인경수연도는 현전하는 경수연도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작품 가운데 하나로 주목된다.
‘묘법연화경 권4~7(妙法蓮華經 卷四~七)’은 불교의 대표적인 대승경전(大乘經典)으로 조선 태종 5년(1405)에 전라도 도솔산 안심사(安心社)에서 성달생(成達生, 1376-1444년)과 성개(成槪, ?~1440년) 형제가 필사한 것을 새긴 목판본 전 7권 가운데 권4~7의 1책이다. 발문에 따르면, 태종 5년(1405) 3월 권근(權近, 1352~1409년)이 종래의 묘법연화경의 글자가 작아 독송이 어려운 까닭에 중간 크기의 글자로 필사 후 간행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편리하게 볼 수 있게 하였다. 판각은 대화주 선사 명회(大化主 禪師 明會) 등의 주도하에 총지종 대선 자옥(摠持宗 大選 慈玉), 우산군부인 김씨(兎山郡夫人 金氏) 등이 발원·시주하여 이루어졌다. 간행사실을 밝히는 권근의 발문을 갖추고 있어, 조선 초기의 불경 간행 방식을 알 수 있는 등 서지학(書誌學)과 불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유물 2건에 대해,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 수렴된 각계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칠태부인경수연도(七太夫人慶壽宴圖)’는 왕의 명령과 보조를 받아 70세 이상 모친을 모시고 있는 신하 7명이 1691년 8월 경수연(慶壽宴, 장수를 축하하고자 베푼 잔치)을 치른 후 기념으로 제작하였던 것을 1745년 이전 어느 시점에 새롭게 제작한 작품이다. 경수연도는 양로(養老)를 중시한 조선시대 대표적 사가행사도(私家行事圖)의 일종이다. 이 작품은 후대 모본(模本)이지만 유연하면서도 차분한 필선, 변화 있는 세부표현, 행사 내용의 요약적인 전달력 등을 갖추고 있어 회화적으로 우수한 행사기록화로 평가된다. 또 강세황(姜世晃, 1713~1791년)의 33세 때 글이 포함되어 있어 작품의 제작시기를 분명히 알 수 있고, 희소한 강세황의 30대 초반 필적을 볼 수 있는 점도 의미가 있다. 칠태부인경수연도는 현전하는 경수연도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작품 가운데 하나로 주목된다.
‘묘법연화경 권4~7(妙法蓮華經 卷四~七)’은 불교의 대표적인 대승경전(大乘經典)으로 조선 태종 5년(1405)에 전라도 도솔산 안심사(安心社)에서 성달생(成達生, 1376-1444년)과 성개(成槪, ?~1440년) 형제가 필사한 것을 새긴 목판본 전 7권 가운데 권4~7의 1책이다. 발문에 따르면, 태종 5년(1405) 3월 권근(權近, 1352~1409년)이 종래의 묘법연화경의 글자가 작아 독송이 어려운 까닭에 중간 크기의 글자로 필사 후 간행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편리하게 볼 수 있게 하였다. 판각은 대화주 선사 명회(大化主 禪師 明會) 등의 주도하에 총지종 대선 자옥(摠持宗 大選 慈玉), 우산군부인 김씨(兎山郡夫人 金氏) 등이 발원·시주하여 이루어졌다. 간행사실을 밝히는 권근의 발문을 갖추고 있어, 조선 초기의 불경 간행 방식을 알 수 있는 등 서지학(書誌學)과 불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유물 2건에 대해,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 수렴된 각계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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