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받았다던 자격증…알고보니 거짓·과장 광고
공정위, 5개 사업자 시정조치…소비자도 꼼꼼히 살펴야
김용백 2013-06-18 13:00:00
정부 공인 받았다던 자격증, 취업과 창업에 유리하다던 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광고내용이 알고 보니 거짓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자격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주)모두플러스, 드림교육원 등 5개 사업자에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를 내리고,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고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게총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자격이 40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도 함께 제공했다.
공정위가 밝힌 자격증 광고의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대한국궁문화협회(국궁지도사)은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민간자격 공인’, ‘공인 국궁지도사’ 등으로 광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