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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인테리어 비용 ‘을에 떠넘기기’ 못한다 공정위, 대형유통업체-중소납품업체 추가부담 분담기준 마련 조정희 2013-06-07 15:46:00
중소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와 ‘갑을 관계’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담했던 각종 비용들이 앞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인테리어비, ARS할인 비용 등의 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 거래 계약서 개정안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납품업체는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 체결 시 약정하는 판매 수수료 · 판매 장려금 외에 거래 과정에서 추가 발생하는 각종 비용 부담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추가 부담의 분담 기준이 없어 협상력이 약한 납품업체가 추가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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