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직후 또는 출산 직전 여성공무원, 하루 2시간 휴식 보장
정부,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위해
조정희 2013-05-28 13:25:00
임신 직후 또는 출산 직전의 여성공무원은 하루 2시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 받는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임신공무원의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해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 등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휴식·진료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이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활용가능하다.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도입으로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임신공무원의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해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 등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휴식·진료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이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활용가능하다.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도입으로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