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전체기사 취업규정에 없더라도 임금피크제 실제 시행했다면 지원금 줘야 조정희 2013-05-27 13:51:00 공유하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관리도급사로 전환되어 신설된 법인이라도 모회사에서 실시하던 임금피크제를 실질적으로 계속 시행해 왔다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TAG #노동 #인권 공유하기 많이 본 뉴스 1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2‘트라우마’→‘마음 멍’ 한글날 넘어 삶 속으로 스며든 울산 한글교육 3울산교육청, 추석 앞두고‘청렴 서한문’ 발송 4신정2동 유은영 24통장,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전달 5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6울산해경,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7울산 남구보건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관왕’ 수상 8신정평화시장, 위생관리사업으로 ‘깨끗한 전통시장’으로 탈바꿈 전체기사 웅촌초, 학생 중심 미래형 학교로 재탄생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 개관 1주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우뚝 서다 슬도환경지킴이, 깨끗한 슬도를 위한 환경정화활동 펼쳐 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울주군,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 포함해 추진키로 울주군, ‘2025년 수출우수기업상’ 후보자 추천 접수 기사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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