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어린이 통학차량 위법 3회 발생시 시설 인가·등록 취소 안전강화 종합대책 확정…후방감지장치 의무화·과태료 상향 이상민 2013-05-04 10:37:00
정홍원 국무총리는 3일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회의에서 정 총리는 “5월 청소년·가정의 달을 맞이해 국민행복 시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통학차량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확정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G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