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김만석 2013-04-26 12:01:00
*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캐피탈?할부?리스사), 보험사(생/손보, 보증보험)
동 방안은 금융감독원의 세부지침 마련 등 준비 작업을 거쳐, ‘13.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지난 2월부터 금융감독원/제2금융업권* 협회 등과 함께 합동 TF를 구성하여 마련한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4.24일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했다.
*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캐피탈?할부?리스사), 보험사(생/손보, 보증보험)
동 방안은 금융감독원의 세부지침 마련 등 준비 작업을 거쳐, ‘13.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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