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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명이상 다자녀 가구에 도시가스요금 5 할인 rlagmlwls 2013-04-22 14:17:00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한하여 시행되었던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여 올해 5월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인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주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포함토록 하고 도시가스 요금의 5%를 경감하기로 하였다.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10만2천가구가 경감대상에 해당하며, 1가구당 경감액은 월평균 3,100원으로 동절기는 6,000원, 기타 월은 1,650원을 할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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