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
월 최대 2만4000원까지…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
최문재 2013-04-15 14:16:00
다음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도시가스 사용 요금을 한 달 최대 2만4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차상위 계층과 다자녀 가구의 한 달 요금도 각각 1만2000원과 6000원씩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5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신규 요금 할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할인 확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지금까지 도시가스 사용량의 약 15%를(123.5원/㎥)을 할인받았으나, 앞으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20% 수준인 취사·난방용 1만2400원(동절기 2만4000원, 기타 월 6600원), 취사용 1680원(월별 동일)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