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2013년 양성평등 문화교육 지원사업 공모
김지묵01 2013-04-04 10:33:00
○ 전주시는 양성이 평등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13년도 양성평등 문화교육 지원사업”을 오는 10일까지 공모한다.
○ 총 15백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접수한 사업에 대하여 전주시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 양성평등 교육사업은 아동ㆍ청소년, 남성, 여성 등 일반시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의식확산 및 문화조성 교육이다.
○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법인)로 4.9(화)~4.10(수) 2일간 이메일(aesook1618@korea.kr), 여성가족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과(281-2866)로 문의하면 된다.
○ 최은자 여성가족과장은 “지난해 우리가 꿈꾸는 평등세상을 주제로 한 어린이 인형극 등 5개 사업에 708명의 시민이 양성평문화교육에 참여한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공모사업에 전주시내에 소재하는 많은 단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전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교육생들에게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되돌아보고 의식이 전환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전주시 공고 제2013 378호
전주시 공고 제2013 378호
2013년 양성평등 문화교육 지원사업 공모
양성이 평등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13년 양성평등 문화교육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3. 3. 27.
전 주 시 장
1. 지원규모 : 15백만원
양성이 평등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13년 양성평등 문화교육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3. 3. 27.
전 주 시 장
1. 지원규모 : 15백만원
2. 지원대상 : 양성평등 의식확산 및 문화조성 관련사업
- 생애주기별(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성인기,노인기) 맞춤형
양성평등 문화교육
- 교육인원 : 누계 200명 이상
- 생애주기별(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성인기,노인기) 맞춤형
양성평등 문화교육
- 교육인원 : 누계 200명 이상
3. 지원기준
? 1개 단체(법인)당 1개 사업으로 5백만원 이하
? 1개 단체(법인)당 1개 사업으로 5백만원 이하
4. 사업추진기간 : 2013. 4월 ~ 11월
5.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요약서 각 1부
? 법인(단체)현황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2012년도 주요사업실적 1부
?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1부
7.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3. 4. 9(화) ~ 4. 10(수)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전자메일(aesook1618@korea.kr), 우편접수
- 제출서류 미비시 접수불가
- 제출서류 일체, 파일로 별도제출(aesook1618@korea.kr)
? 신청문의 : 전주시 여성가족과(전화 063-281-2866)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요약서 각 1부
? 법인(단체)현황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2012년도 주요사업실적 1부
?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1부
7.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3. 4. 9(화) ~ 4. 10(수)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전자메일(aesook1618@korea.kr), 우편접수
- 제출서류 미비시 접수불가
- 제출서류 일체, 파일로 별도제출(aesook1618@korea.kr)
? 신청문의 : 전주시 여성가족과(전화 063-281-2866)
8. 심사 및 결과통보
? 심사일시 : 2013. 4월중
? 선정기준
- 사업계획분야(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
- 수행기관 역량(시설 및 인력활용 계획, 전문가 확보 등)
- 사업의 효과성(수혜도 및 파급효과)
? 심사일시 : 2013. 4월중
? 선정기준
- 사업계획분야(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
- 수행기관 역량(시설 및 인력활용 계획, 전문가 확보 등)
- 사업의 효과성(수혜도 및 파급효과)
? 심사제외대상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 및 지자체 공모사업에 중복 제출한 경우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행사성 사업, 단체가 직접 수행 하지 않는 위탁사업,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 및 지자체 공모사업에 중복 제출한 경우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행사성 사업, 단체가 직접 수행 하지 않는 위탁사업,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 평소 단체(법인)에서 운영하는 기본 프로그램
- 1회성 행사성 위주 사업
- 1회성 행사성 위주 사업
? 결과 통보 :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게시 및 개별통지
9.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교부신청서)제출
? 사업완료후 10일이내 정산보고서와 사업실적 등 관련서류 제출
9.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교부신청서)제출
? 사업완료후 10일이내 정산보고서와 사업실적 등 관련서류 제출
10.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시설은 관계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지원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 양성평등 문화교육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단체(법인)는 익년도 지원불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시설은 관계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지원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 양성평등 문화교육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단체(법인)는 익년도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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