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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갑에 금연상담전화번호[1544-9030] 등 표기 “흡연 경고문구” 관련 개정된 고시, 4월 1일부터 시행 김용백 2013-04-01 14:21:00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호, 2011.6.7) 및 2012년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7) 개정으로 담배갑에 경고문구를 추가 표기(2가지)하게 됨에 따라, 구체적 내용(위치, 문구)을 정한「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2호, 2011.4.7)」을 3월 22일자로 개정 고시 하였으며, 동 고시는 4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법에 의하여 담배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는 옆면(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와 앞면/뒷면(30%)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하였다.
 또한, 현행 담배갑 경고문구는 담배사업법(기재부)도 동시에 규제받고 있어, 담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교체하도록 정한 경고문구의 내용 및 시행 시기도 일치시켰다.  

<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담배갑 경고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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