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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5만원 범칙금 오해와 진실 ‘신설’ 아닌 기존규정 ‘완화’…미니스커트·배꼽티는 적용대상 아냐 조정희 2013-03-15 16:06:00
경찰청은 11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 사항 중 과다노출 규정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처벌을 완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다노출 범칙금 규정은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서 존재해 왔으며 1963년부터 법에 규정돼 현재까지 처벌되어온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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