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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시행 2012년 청소년 고소 건수 2011년 대비 32.7% 증가, 청소년 저작권 의식 수준 여전히 저조 이상민 2013-02-26 16:38: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이며, 그 침해 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의 적용 시한(‘13. 2. 28.)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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