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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부당 표시한 신용카드사 배상 책임 인정 조정결정 내려 소비자도 가이드북, 이용약관 등 잘 참조해야 윤영천 2013-02-19 15:06:0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2년 10월 31일 신용카드 뒷면의 픽토그램(pictogram)*으로 표시된 할인율을 부당 표시로 보아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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