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전체기사 할인율 부당 표시한 신용카드사 배상 책임 인정 조정결정 내려 소비자도 가이드북, 이용약관 등 잘 참조해야 윤영천 2013-02-19 15:06:00 공유하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2년 10월 31일 신용카드 뒷면의 픽토그램(pictogram)*으로 표시된 할인율을 부당 표시로 보아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하였다. TAG #검찰 #법조계 공유하기 많이 본 뉴스 1트로트 가수 한강,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 서다… 2‘트라우마’→‘마음 멍’ 한글날 넘어 삶 속으로 스며든 울산 한글교육 3울산교육청, 추석 앞두고‘청렴 서한문’ 발송 4신정2동 유은영 24통장,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전달 5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6울산해경,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7울산 남구보건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관왕’ 수상 8신정평화시장, 위생관리사업으로 ‘깨끗한 전통시장’으로 탈바꿈 전체기사 고성군, 군정 현안 사항 공유를 위한 사회단체 간담회 운영 고성군,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 추진 새글 태백시, ‘2025 태백 in 단풍 백패킹 페스티벌’ 개최 태백시,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본격화 장성군, ‘범죄도시’ 강윤성 감독에게 듣는 ‘인생 이야기’ 장성군 “꽃과 정원 어우러진 장성 황룡강으로 오세요” 기사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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