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 종사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연봉 5500만원 이하 외항 선원은 소득세 안 내
김용백 2013-02-15 13:22:00
주요 내용
원양어선 및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범위를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
-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원양어선 및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범위를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
-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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