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적용 세부기준 마련
학교폭력 사안 중점 파악 요소, 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기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 여부 판단 기준 등 제시
이상민 2013-02-02 10:09:00
교육과학기술부는 1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인「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동 고시 제정안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것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19조에 제시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다섯 가지 기준, ‘학교폭력 사안 대응 지침(‘12.3)’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12.11)에 제시된 기준을 구체화/명료화한 것이다.
동 고시 제정안은 정책연구, 시/도교육청 및 일선학교 현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1차 의견수렴(12.5월), 2차 의견수렴(12.6~7월), 3차 의견수렴(12.8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기준 제시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실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폭력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및 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요소를 고려한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치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동 고시 제정안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것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19조에 제시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다섯 가지 기준, ‘학교폭력 사안 대응 지침(‘12.3)’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12.11)에 제시된 기준을 구체화/명료화한 것이다.
동 고시 제정안은 정책연구, 시/도교육청 및 일선학교 현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1차 의견수렴(12.5월), 2차 의견수렴(12.6~7월), 3차 의견수렴(12.8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기준 제시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실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폭력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및 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요소를 고려한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치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