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주체 기숙형캠프에 성폭력 전과자도 강사로!
최훤 2013-01-24 10:23:00
방학을 이용해 기숙형캠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학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기숙형캠프들이 난립하고 있다. 방학을 이용해 부진한 학습을 보완하거나 특별한 체험을 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들에게 인성/적성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을 내세운 캠프 광고 글은 눈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대형 언론사의 이름이 붙여진 캠프에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언론사의 이름만으로 믿음이 간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말이다. 이 믿음은 고액 캠프비용에 이용되고 고스란히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간다.
그러나 속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언론사는 캠프의 교육내용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다. 언론사들은 이름을 빌려 주고, 광고를 대행할 뿐 실제 운영은 사교육업체들이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때 언론사는 광고료로 캠프 수익을 챙겨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고료 명목으로 수익을 빼앗긴 사교육업체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검증도 안 된 강사들과 대학생 알바생들을 고용해 캠프를 진행한다. “철저히 검증된 강사”라느니 “명문대 대학생멘토” 등과 같은 광고 글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 같은 업체들의 꼼수를 규제할 법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성범죄경력조차 확인되지 않은 강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기숙하며 생활하다 보니 성범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지난해 모 언론사 관련 회사가 주최한 여름 캠프에 대학생멘토로 참여한 김아무개(남)씨는 “저녁에는 아이들을 자기 방에서 자율학습을 시키고 강사들과 알바생들이 모여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은 경우도 있었다”며 심지어 “술에 취한 한 강사는 과거 자신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자랑삼아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씨는 “여학생의 경우 캠프에 절대 보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확인결과, 지자체가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캠프 외에는 언론사 주체 캠프 중 강사들에게 성범죄경력증명서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과외교습 및 청소년관련시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감독기관에 제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기숙형캠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시 교육시설이 아니라 방학기간만 일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재는 적용할 법 규정이 없어 기숙형캠프의 강사들은 성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학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기숙형캠프들이 난립하고 있다. 방학을 이용해 부진한 학습을 보완하거나 특별한 체험을 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들에게 인성/적성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을 내세운 캠프 광고 글은 눈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대형 언론사의 이름이 붙여진 캠프에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언론사의 이름만으로 믿음이 간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말이다. 이 믿음은 고액 캠프비용에 이용되고 고스란히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간다.
그러나 속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언론사는 캠프의 교육내용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다. 언론사들은 이름을 빌려 주고, 광고를 대행할 뿐 실제 운영은 사교육업체들이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때 언론사는 광고료로 캠프 수익을 챙겨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고료 명목으로 수익을 빼앗긴 사교육업체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검증도 안 된 강사들과 대학생 알바생들을 고용해 캠프를 진행한다. “철저히 검증된 강사”라느니 “명문대 대학생멘토” 등과 같은 광고 글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 같은 업체들의 꼼수를 규제할 법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성범죄경력조차 확인되지 않은 강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기숙하며 생활하다 보니 성범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지난해 모 언론사 관련 회사가 주최한 여름 캠프에 대학생멘토로 참여한 김아무개(남)씨는 “저녁에는 아이들을 자기 방에서 자율학습을 시키고 강사들과 알바생들이 모여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은 경우도 있었다”며 심지어 “술에 취한 한 강사는 과거 자신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자랑삼아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씨는 “여학생의 경우 캠프에 절대 보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확인결과, 지자체가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캠프 외에는 언론사 주체 캠프 중 강사들에게 성범죄경력증명서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과외교습 및 청소년관련시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감독기관에 제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기숙형캠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시 교육시설이 아니라 방학기간만 일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재는 적용할 법 규정이 없어 기숙형캠프의 강사들은 성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