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황혼이혼 부추기나
jihee01 2012-06-01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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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제도가 황혼이혼을 부치긴다는 주장이 있다.
이혼과 관련된 통계청의 1990년 자료와 2010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황혼이혼이라고도 한다)가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위 통계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60대 이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에는 7.6%였으나 2010년에는 16.8%로 증가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령인구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이른바 황혼이혼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금도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어 분할연금은 대부분 여성이 신청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분할연금 제도가 황혼이혼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생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은퇴 무렵에는 자녀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정서적·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미루어오다가 자녀가 장성한 후에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다. 또 일본에서는 이른바 ‘은퇴남편증후군’을 황혼이혼 사유로 들기도 한다. 가정이 전업주부 중심으로 꾸려지고 아내는 남편의 부재 상황에 익숙해 있는 상황에서 은퇴 후 남편이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할연금 때문에 이혼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할연금의 대상이 되는 노령연금의 평균 수급액이 80만원 정도인데, 노령연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분할연금이 있더라도 이혼 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분할연금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주부들이 약간의 경제적인 혜택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노령연금인데, 노령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혼인기간 5년 이상일 경우 이혼할 때 배우자였던 사람의 연금을 나누어 갖는 것이다. 분할연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수급사유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60세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분할연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후 재혼을 하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혼을 하는 마지막 이유는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법원의 이혼법정에서는 각자 자신의 이기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부부 모두가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많고, 남편이나 아내 일방이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이혼의 원인은 부부 내부에 있는 것이고, 경제적인 이유가 이혼의 원인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분할연금 제도가 황혼이혼을 부추긴다는 주장은 분할연금 제도의 순기능을 도외시한 공정하지 않은 평가다.
이혼과 관련된 통계청의 1990년 자료와 2010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황혼이혼이라고도 한다)가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위 통계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60대 이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에는 7.6%였으나 2010년에는 16.8%로 증가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령인구의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이른바 황혼이혼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금도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어 분할연금은 대부분 여성이 신청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분할연금 제도가 황혼이혼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생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은퇴 무렵에는 자녀들이 장성하여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정서적·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미루어오다가 자녀가 장성한 후에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다. 또 일본에서는 이른바 ‘은퇴남편증후군’을 황혼이혼 사유로 들기도 한다. 가정이 전업주부 중심으로 꾸려지고 아내는 남편의 부재 상황에 익숙해 있는 상황에서 은퇴 후 남편이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할연금 때문에 이혼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할연금의 대상이 되는 노령연금의 평균 수급액이 80만원 정도인데, 노령연금 액수가 적기 때문에 분할연금이 있더라도 이혼 후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분할연금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주부들이 약간의 경제적인 혜택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노령연금인데, 노령연금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는 혼인기간 5년 이상일 경우 이혼할 때 배우자였던 사람의 연금을 나누어 갖는 것이다. 분할연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수급사유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60세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분할연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후 재혼을 하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혼을 하는 마지막 이유는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정법원의 이혼법정에서는 각자 자신의 이기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부부 모두가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많고, 남편이나 아내 일방이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이혼의 원인은 부부 내부에 있는 것이고, 경제적인 이유가 이혼의 원인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분할연금 제도가 황혼이혼을 부추긴다는 주장은 분할연금 제도의 순기능을 도외시한 공정하지 않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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